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 <개정'06.12.28, '07.12.31, '09.4.23, '11.5.30, 2015.07.02., 2018. 1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 국장·과장, 교통관련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도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버스, 택시운송사업자 대표
7. 버스, 택시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1. 대중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심의)
5.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대중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또는 금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6.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② 제①항 각 호의 사유중 제4호,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한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안건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06.12.28., 2018. 12. 27.>
③ 간사는 심의에 앞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2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