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육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경상북도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9.24.>

제2조(책임)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13. 7.11>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법"이라한다) 제6조 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5.9.2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3. 7.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개정'13. 7. 11>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13. 7.11>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13. 7.11>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희 100분의 10 이하<개정'13. 7.11>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13. 7.11>

③ 도지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며, 사전에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개정 '15.9.24.>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시행계획 수립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개정'13. 7.11>

3.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위탁<개정 '15.9.24.>

4.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제반비용의 책정<개정'13. 7.11>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위탁 및 실시<개정'13. 7.11>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5.9.24.>

②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13. 7.1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도청 및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15.9.24.>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7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5.9.24.>

②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개정 '15.9.24.>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전문연구 및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5.9.24>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5.9.24>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개정'13. 7.11>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개정'13. 7.11>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13. 7.11>

6. 영아 및 장애아, 농어촌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어린이집 기초조사,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등 보육종합정보 망의 구축 및 홍보<개정'13. 7.11>

9.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등 유기적 연계

10.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13. 7.11>

제12조(구성 및 자격, 직무)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개정 '15.9.24.>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을 준용한다.<개정 '15.9.24.>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5.9.24.>

1. 센터장은 당해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5.9.24., 2023.5.25.>

2.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5.9.24.>

3.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5.9.24., 2021. 1. 4.>

④ 보육전문요원은 제11조 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5.9.24.>

⑤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5.9.24.)

⑥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센터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산원, 영양사 등을 채용할 경우에도 보육전문요원의 채용과 같다.<개정 '15.9.24.>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5.9.2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개정 '15.9.24., 2019. 9. 19.>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보육에 관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15.9.24., 2021. 1. 4.>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5.9.24.>

1.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23.5.25.>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개정 '15.9.24.>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그 밖에 수탁기관이 약정서를 위반 했을 때 <개정 '15.9.24., 2021. 1.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5.9.24.>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15.9.24.>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5.9.24.>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15.9.24.>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15.9.24.>

②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된다.<개정 '15.9.24.>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호의 위원은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5.9.24.>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보호자의 대표

3.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개정'13. 7.11>

4. 보육교직원 대표<개정'13. 7.11>

5. 소속 공무원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5.9.24.>

제16조(주민참여) 센터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의 관계자로 부터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에 있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15.9.24.>

제17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개정'13. 7.11> ① 도지사는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 시설의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13. 7.11., 2023.5.25.>

②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13. 7.11>

③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아 전담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장애아 통합보육기관 지정을 우선하여야 한다.<개정'13. 7.11>

④ 도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에 관한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되,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13. 7.11>

제18조(유휴시설의 활용)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휴시설을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증·개축,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개정'13. 7.11>

제19조(보육료 및 제반비용) 도지사는 보육료 및 제반비용 등을 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13. 7.11., 2019. 9. 19.>

제20조(입소우선순위)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시행령 제21조 의 4에 따른 어린이집의 입소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3. 7.11., 2019. 9. 1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개정'13. 7.11>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개정'13. 7.1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개정'13. 7.11>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개정'13. 7.11., 2019. 9. 19.>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개정'13. 7.11>

6. 「아동복지법」 제16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개정'13. 7.11>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자녀<개정'13. 7.11>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개정'13. 7.11>

9.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개정'13. 7.11>

9의2.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쉽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개정 2023.5.25.> <신설 2019. 9. 19.>

10. 삭제 <2021. 1. 4.>

제21조(비용의 부담) ① 도지사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5.9.24.>

② <삭제 '15.9.24.>

제22조(비용의 보조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15.9.2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등 기능보강 사업비<개정'13. 7.11>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개정'13. 7.11>

3. 교재·교구비

4. 센터의 설치비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비

5.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에 대체교사 지원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개정'13. 7.11>

7. 모·부가 외국인인 가정의 영유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8. 영유아 건강검진비, 장애 영유아의 진단 및 판정비

9. 농어촌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장애아 전담교사 근무수당

10.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육단체 등의 사업비 및 교육훈련비<신설 '15.9.24.>

11. 법 제15조 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신설 '15.9.24.>

12. 그 밖의 부모교육비,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등 도지사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13. 7.11., '15.9.24.>

② 도지사는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비용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13. 7.11., '15.9.24.>

1. 영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 취약어린이집<개정'13. 7.11>

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개정'13. 7.11>

3. 법 제30조 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을 진행 중인 시설<개정 '15.9.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15.9.24.>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13. 7.11., '15.9.24.>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23.5.25.>

4. 보조조건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개정 '15.9.24.>

제24조(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보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육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개정'13. 7.11>

3. 보육교사 수급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13. 7.11>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13. 7.11., '15.9.24.>

제25조(수립시기 및 절차) ① 도지사는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계획년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육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보육교직원, 보호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13. 7.11>

③ 도지사는 보육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보육교직원, 보호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수립 6개월 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13. 7.11>

④ 보육계획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직원, 보호자 및 그 밖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13. 7.11., '15.9.24.>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 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의5제4항 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19.]

제27조(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19.]

제28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①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19.]

제29조(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도지사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19.]

제30조(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1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 및 설치된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 및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 및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3. 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 및 설치된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 및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 및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