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7. 9. 27., 2019.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업"이란 농어업인 등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에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도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수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도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6. "농어업인단체"란 도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단체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7.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농수산식품산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9. "농수산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이란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에 투자하는 농수산식품경영체를 말한다.

11. "농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12. "품목별수출협의회"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 12. 31.>

[전문개정 2019. 10. 31.]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 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기금운용수익금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4조(기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의 차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농어촌진흥계정과 농산물수출진흥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신설 2020. 12. 31.>

②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2020. 12. 31.>

1. 기금관리 수탁기관에의 예치 <개정 2019. 10. 31.>

2. 국·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

3. 농어촌 구조개선 관련 민·관 공동출자사업 <개정 2019. 10. 31.>

4.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의 예탁 <개정 2019. 10. 31., 2020. 12. 31.>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신설 2019. 10. 31.>

제6조(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도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지역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은행

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수탁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 삭제 <2020. 12. 31.>

제8조(기금의 용도 및 대상사업) ① 기금의 계정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계정

가.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융자사업

나. 이 호 가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지출

2. 농산물수출진흥계정

가.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나. 이 호 가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② 기금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계정

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나.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다.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라.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마.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바.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자.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ㆍ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차.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카.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2. 농산물수출진흥계정

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나.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 관련 분야나 농어업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9. 10. 31.]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07. 9. 27., 2019. 10. 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사용계획 <개정 2019. 10. 31.>

3.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0. 31.>

1. 해당 연도 기금 수입 및 지출 내역

2. 기금 조성 내역 및 지원 실적

3. 그 밖에 기금결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10. 31.]

제11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 10. 31., 2020. 12. 31.>

1. 기금운용관: 농축산유통 업무 담당 국장 <개정'07. 9. 27., 2019. 10. 31., 2020. 12. 31.>

2. 분임기금운용관: 농어촌진흥기금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 12. 31.>

3. 기금출납원: 농어촌진흥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개정'07. 9. 27., 2019. 10. 31., 2020. 12. 31.>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3. 농수산식품경영체

4.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5. 품목별수출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07. 9. 27., 2019. 10. 31., 2020. 12. 31.>

제14조(융자금의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07. 9. 27>

제15조(융자금의 회수)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07. 9. 27., 2019. 10. 31., 2020. 12. 31.>

1. 제14조 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 10. 31.>

3. 농수산식품경영체 또는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이 그 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 10. 31.>

4. 농어업인이 도 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개정 2019. 10. 31., 2020. 12. 31.>

5. 생산자단체, 농수산식품경영체 또는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이 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때 <개정 2019. 10. 31., 2020. 12. 31.>

6.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3.5.25.> <신설 2019. 10. 31.>

7. 그 밖에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회수를 결정할 때 <신설 2019. 10. 31.>

제16조(융자금의 배분) 시군 및 기관·단체별 융자금의 배분은 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5.25.>

[전문개정 2020. 12. 31.]

제17조(대손충당금 적립) ① 농어촌진흥계정의 운용 시 상환불능자금의 대손에 충당하고자 해당 연도 기금운용수익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2020. 12. 31.>

② 대손결정 및 적립에 관한 사항은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 기금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②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연체이자의 감면) 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도지사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융자의 금지) ①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0. 31.>

1. 제15조 에 해당되어 일시 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2.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3. 융자금 상환을 연체 중일 때 <개정 2019. 10.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21조(사후관리 등)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금의 조성융자업무 위탁 등 기금운영 관리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9. 27)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38호, 2020. 12. 31.>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어촌진흥계정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산물수출진흥계정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