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5.12.29, '11.1.6, '16.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6.05.26.>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05.12.29, '11.1.6, '16.05.26., 2018. 11. 1.>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05.12.29, '11.1.6>

3. "대여"라 함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6.05.2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11.1.6>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개정 '11.1.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 11. 1.>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개정'05.12.29, '11.1.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개정'05.12.29, '11.1.6>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영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개정 '11.1.6>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05.12.29, '11.1.6>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05.12.29, '11.1.6>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개정'05.12.29, '11.1.6>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개정 '11.1.6>

8.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11.1.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6.05.26., 2018. 11. 1.>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1.1.6, '16.05.26.>

1. 식품위생 업무 부서장<개정 '11.1.6, '16.05.26.>

2.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16.05.26.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16.05.26.>

4. 기금운용 또는 금융·예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신설 '16.05.26.>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6.05.26., 2023.5.25.>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신설 '11.1.6, '16.05.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본조신설 '16.05.2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1.1.6>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11.1.6>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11.1.6>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개정 '11.1.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1.6>

② <삭제 '11.1.6>

③ <삭제 '11.1.6>

제10조(융자사업)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6.05.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1.1.6, '16.05.26.>

제12조(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11.1.6>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개정'07.12.31, '11.1.6>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개정'07.12.31, '11.1.6>

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개정 '11.1.6>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16.05.26.>

② 삭제 <2018. 11. 1.>

③ 영 제56조 의 기금 귀속 비율에 따라 시장·군수가 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12.29, '11.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