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 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9.24.>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5.9.24.>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30.>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4>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개정 2023.5.25.>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와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에 의하여 설치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

2. 제8조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1. 12.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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