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6.28>] [종전 제5조 는 제6조 로 이동 <2017.6.28>] <개정 2023. 5. 25.>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 「합천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한다. <개정 2012.7.25>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2.7.25>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5>
8.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 에서 이동 <2017.6.28>] <개정 2012.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