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01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 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연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72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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