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01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합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2021.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1. 8. 6.>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군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6.>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10.>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31., 2021. 8. 6.>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또는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8. 6.>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31.>

④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8.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9. 1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9. 23., 2019. 9. 10.>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9. 23.>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9. 9. 10., 2025. 5. 25.>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9. 9. 10.>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8. 6.]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상반기는 신속집행을 위해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 8. 6.>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1. 8. 6.>

5. 제9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9. 10.>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10.>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19. 9. 10., 2021. 8. 6.>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개정 2019. 9. 10.>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8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자기 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 9. 10.>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9. 23., 개정 2019. 9. 10.>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제18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19. 9. 10.>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9. 10.>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제20조의2(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12.>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 9. 10.>

제24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 업무를 할 경우에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1. 8. 6.>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개정 2019. 9. 10.>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8. 6.>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9. 9. 10.>

③ <삭제 2019. 9. 10.>

④ <삭제 2019. 9. 10.>

⑤ <삭제 2019. 9. 10.>

⑥ <삭제 2019. 9. 10.>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9. 10., 2021. 8. 6.>

제29조 <삭제 2019. 9. 10.>

제30조 <삭제 2019. 9. 10.>

제31조 삭제 <2019. 9. 10.>

제32조 삭제 <2019. 9. 10.>

부칙 <제970호, 1988. 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보조금 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97호, 199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호, 2001.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호, 2007.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2호, 2007.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5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사랑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합천군 농촌6차산업화 5ㆍ4프로젝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합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과 제8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합천군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합천문화원 지원ㆍ육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304호, 201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③ 「합천군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⑤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⑥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7호,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0호, 2019.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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