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01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6.1., 1996. 5. 11., 2015. 9. 23., 2021. 8. 6.>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직제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9. 22., 2018. 11. 30., 2023. 5. 25.>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1. 8. 6.>

④ 위촉위원은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3.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8. 6.]

제4조(회의) ① 삭제 <개정 1996. 5. 11.> <삭제 2021. 8. 6.>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13., 2015. 9. 23., 2021. 8. 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 결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 8. 6.>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 9. 22., 2018. 12. 31., 2021. 8. 6.>

③ 삭제 <2021. 8. 6.>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5. 9. 23.>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 198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 1981.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 1982.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 1984.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합천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제482호, 1980. 6. 10.), 합천군 지명위원회 조례(제542호, 1981. 11. 26.) 및 합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조례 제308호, 1976. 5. 2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44호, 1985.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 197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 1990.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 199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호, 1996.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39호, 2017.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5호 중 "공유재산 및"을 삭제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57호, 2018.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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