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직제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9. 22., 2018. 11. 30., 2023. 5. 25.>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1. 8. 6.>
④ 위촉위원은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1.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3.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8. 6.]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13., 2015. 9. 23., 2021. 8. 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 결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 9. 22., 2018. 12. 31., 2021. 8. 6.>
③ 삭제 <2021. 8. 6.>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합천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제482호, 1980. 6. 10.), 합천군 지명위원회 조례(제542호, 1981. 11. 26.) 및 합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조례 제308호, 1976. 5. 25)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5호 중 "공유재산 및"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