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 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26조 에 다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 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4. 지방세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5.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군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 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 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1.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사시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로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사의 개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요청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가. 법, 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나.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2.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가.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 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