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 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다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3. "외국 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8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6. 삭제<2019. 3. 20.>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3항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12.27.>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위원장에게 해촉을 신청한 때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1. 영 제2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국내기업의 경우 제18조 해당하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때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때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 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원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3.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 법 제39조제5항 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 군수는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 법 제39조제5항 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⑥ 군수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도군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자문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