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25.]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15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에 따라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진도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5. 25.>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진도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진도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협의체의 위원이 같은법 제6조 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에 따라 협의체에 분야별 전문 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6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자사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1.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1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2호, 2010.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호,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호,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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