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5.2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0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특별회계의 설치) 강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회계는 수도사용료, 기타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7호, 1977.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3호,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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