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4.>
④ <삭제 2019. 7. 4.>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1. 법 제78조의3제1항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삭제 <2022.4.14.>
3. 법 제78조의3제2항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4. 삭제 <2022.4.14.>
5.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6. 삭제 <2022.4.14.>
7.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8. 삭제 <2022.4.14.>
[제목개정 2022.4.14.]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倂記)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도세와 군세가 병기(倂記)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3.5.25.>
③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세액공제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8조 에 따른 감면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4.12.26>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인제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제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제군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한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