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2.11.23>
② 제1항 이외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관내 교사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거주안정자금, 전입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 등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받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되,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추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 총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내역)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와 산출기초
3. 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1. 보조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에 관한 특례) 교육경비지원 보조기준액을 지원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20퍼센트 범위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25퍼센트 범위를 각각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