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67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투자기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서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거나 관할구역 내에 신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 소득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인원

9.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10. "이전기업 등" 이란 수도권 및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삭제 2015.10. 8>

2.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3.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4. 기업유치 성과금의 지급 심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투자기업 이전과 신설에 관한 사항

2. 기업체 제품의 전시 판매에 관한 사항

3. 기업체의 판매 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도 출자·출연 기관, 기업 및 단체,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군수는 투자기업이 지역 내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임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국내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 ①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인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5.25.>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2.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투자기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기업의 이전기업 등

4.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타 시·도 이전기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에 규정된 사업(소비성 서비스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및 건설업)

3. 도·소매업

4. 그 밖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국가나 타 시·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입지보조금의 지원) 투자기업이 관할 구역 내로 이전·신규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입지(산업단지 내 토지, 개별입지, 사업장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분양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의 지원) ① 투자기업이 관할 구역 내로 이전·신규투자를 위하여 「건축법」 에 따라 건축물 또는 건축 설비를 구입·설치·이전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장비를 구입·설치·이전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그 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투자기업이 일정 규모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관내 거주자를 15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15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2(물류보조금) 군수는 투자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에 택배운송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의3(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상금)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 지원 한도) ① 제12조 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총액은 투자 기업 당 최고 1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삭제 <2013.2.15>

제17조(군 관내 기존 기업의 지원) ① 군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기존공장 부지 외에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에 준하여 시설투자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기계·자동차부품 제조업

2. 식품 관련 제조업

3. 첨단업종

② 군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 까지 투자 촉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6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제19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교부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한 투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징구, 저당권설정, 가등기, 지분취득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자금 지원의 변경,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5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군과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 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삭제 2015.10. 8>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용지 분양·매입 계약 후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④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용지 또는 건물 분양·매입·임대 계약 후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⑤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 인원 규모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⑦ 군수는 투자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 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원스톱 서비스) ① 투자기업의 창업·신설과 관련된 민원사무는 기업업무담당 부서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창업·신설 민원 내용이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일괄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처리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장의 설립 등 창업·신설 관련 민원사무 처리

2. 공장용지의 분양, 입주계약, 공장등록

3. 외국인 공장 용지의 분양 및 임대

4. 그 밖에 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제23조(성과급 지급 등)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기관·단체·기업을 포함한다) 및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국가의「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65호, 201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25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6호, 개정 2015.10. 8>

부칙 <조례 제2500호, 일부개정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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