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67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인제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 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5.25.>

제3조(기금의 조성·용도) 인제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 법 제89조제3항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인제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안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추거나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3. 직무태만, 직무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지출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 담당

제14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내에서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으뜸·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7호, 2019.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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