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을 말한다.
2. "지원 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②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5.>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담당관·과장<일괄개정 18. 9. 1.>
2. 인제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3. 인제군의회 의원
4. 인제군 영양사관련 단체 종사자
5. 학부모단체 대표
6. 교사단체 대표
7. 농민단체 대표
③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지원심의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지원업무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④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 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