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67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법」 제3조에 따라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을 말한다.

2. "지원 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4조 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인제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5.>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담당관·과장<일괄개정 18. 9. 1.>

2. 인제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3. 인제군의회 의원

4. 인제군 영양사관련 단체 종사자

5. 학부모단체 대표

6. 교사단체 대표

7. 농민단체 대표

③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지원심의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지원업무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④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조건에 따라 우수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 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2443호, 201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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