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에 따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15.10. 8> >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10. 8>
3.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시설, 주차장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 8>
4. "입장"이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개정 2015.10. 8>
5.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를 말한다. <신설 2015.10. 8>
6. "자연자산"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 를 말한다. <신설 2015.10. 8>
7. "자연경관"이란 법 제2조제10호 를 말한다. <신설 2015.10. 8>
8. "자연환경보전"이란 법 제2조제2호 를 말한다. <신설 2015.10. 8>
② 주민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개정 2015.10 .08>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으로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 <개정 2015.10. 8>
2. 식생 현황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강원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개정 2015.10.8., 2023.5.25.>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개정 2008.12.24, 2015.10. 8> >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 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개정 2008.12.24>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 2008.12.24>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조사원을 위촉 한 때에는 자연환경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5.10. 8>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등 생물 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5.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경관과 자연자산의 보호 <신설 2015.10.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24>
2.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연 생태계의 훼손 예방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개정 2015.10. 8>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개정 2015.10. 8>
② 자연 휴식지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에 따라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5.10. 8> >
③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해당 자연 휴식지에 거주하는 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해당하는 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에 해당하는 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14. 기타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08.12.24>
1.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