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인제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인제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인제군 관할구역 내 위험도 평가는 인제군대책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하 "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 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인제군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 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인제군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또는 워크숍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 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5.>
⑦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인제군 내에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인제군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가능, 사용 시 유의, 추가 점검 예정, 위험 판정 등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입ㆍ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에 따른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4.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 점검 예정 표지
④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제군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제군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인제군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5조제5항 에 따라 발급받은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도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② 인제군대책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인제군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