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67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인제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인제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인제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인제군 관할구역 내 위험도 평가는 인제군대책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인제군대책본부장은 다음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하 "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 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인제군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 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인제군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또는 워크숍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 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5.>

⑦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인제군 내에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인제군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가능, 사용 시 유의, 추가 점검 예정, 위험 판정 등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입ㆍ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에 따른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4.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 점검 예정 표지

④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제군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제군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인제군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5조제5항 에 따라 발급받은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인제군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도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제9조(위험도평가 지원요청 등) ①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인근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② 인제군대책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인제군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인제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603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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