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경관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67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6. "공공기관" 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개인과 공공의 안전과 행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인제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23조 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사업의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인제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

2. 경관사업시행자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분담방안

6. 사업 미 추진시 지원금 회수 방안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경관협정의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8. 사업의 기대효과

제21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 길이 3,00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공사 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별표1 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관련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영 제25조 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④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26조제5항 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공공시설물로 별표1 에 해당하는 시설물

5. 그 밖에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별표2 의 군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위원회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인제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인제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인제군 건축 조례」 에 따른 인제군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인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심의를 받은 사항

제29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 대상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자문사항 및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 시 보고한다.

제30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2. 경관사업계획서

3. 계획도면

4. 그 밖에 군에서 요청하는 자료

② 경관사업계획서는 기본계획 내용, 시설물의 규모·형태·재료·색채·야간경관 계획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와 목적의 구현

2.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

3. 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

4.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 고려

5.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32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5.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수립·시행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공공디자인 업무지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심사·자문

2. 공공디자인 사업별 자문위원 지정·운영

제34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별표2 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35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군수는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경관과 공공디자인 시상) 군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상할 수 있다.

1. 건축물 부문

2. 마을(한옥단지를 포함한다) 부문

3. 토목구조물(도로, 하천, 교량 등을 포함한다) 부문

4. 공원·녹지 부문

5. 역사·문화 부문

6. 야간경관 부문

7. 도시숲 조성 부문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37조(수당 등) 군수는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71호, 전부개정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경관심의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이나 추진 중인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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