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8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장소나 시설물을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특화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안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지닌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 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6.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전거대여소 운영) ①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되, 그 설치기준은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내·시외버스 정류장, 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시장 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요금을 받거나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물품 보관함 사용료) ① 자전거 주차장에 설치된 물품 보관함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자전거 주차장 및 물품 보관함 관리위탁에 드는 유지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요금을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시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과 관리함에 있어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 및 관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자 참여행사를 개최,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및 축제의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의 보험가입)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서 도로상에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보험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가입 보험약관에 따를 것

제17조(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시장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되 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전거대여소의 관리ㆍ운영

2.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3.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ㆍ운영

4. 자전거 안전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6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호, 201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호, 2022.11.30.>

부칙 <제2168호 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6]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9]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0]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1]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2]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3]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4]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8]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0]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1]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3]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5]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6]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7]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0]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1]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6]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7]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8]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9]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0]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1]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2]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3]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4]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5]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7]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8]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9]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0]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1]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2]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4]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5]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8]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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