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0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3. 5.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 활동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4.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자치행정업무 담당국장,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관,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과장

2. 하남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하남시의원 2인

3. 하남문화원장

4.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기금의 조사ㆍ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팀장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40호, 2018.4.16.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⑦~⑨생략

부칙 <제1632호, 201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676호, 2019.7.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호, 2019.11.2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5. (생략)

6.「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

7.~9. (생략)

②~③ (생략)

부칙 <제2160호, 2023.5.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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