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59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소재 하는 업체와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구입(분양) 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창업자금"이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을 말한다.

7. "아파트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8.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구입(분양)자금"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 아파트형공장을 구입 (분양)받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구입(분양) 받는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 하기위하여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 계상 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본조신설 2016.8.1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6.6.9.,2017.07.11.> <개정 2018.10.22.> , <개정 2023.5.1.>

1.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2. 지역상공회의소 사무국장

3.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3.3.14>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3.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3.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3.14>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3.14>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업지원과장<일부개정2011.3.9> <개정 2017.07.11.> <개정 2018.10.22.>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기금의 융자 시에는 사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② 시장은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구입(분양)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제20조의2 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 중 우수중소기업, 재해업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차액 보전율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21>

1. <삭제 2014.4.21>

2. <삭제 2014.4.21>

3. <삭제 2014.4.21>

4. <삭제 2014.4.21>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절차, 이자 납입 등은 기금관리자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은행"이라 한다)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3.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은행에 융자금 이자율의 3%범위내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융자신청) 제15조 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융자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자 자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시장과 융자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금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자금지원업체의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추진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협약·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액을 기금 조성시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9.3.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지원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희망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희망경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524호, 2018. 3. 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2018.4.16.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생략

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⑧「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희망경제과장”을 “혁신기획관” 및“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 중 “희망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7. (생략)

8.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5항

9. (생략)

②~③ (생략)

부칙 <제1839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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