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창업자금"이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을 말한다.
7. "아파트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8.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구입(분양)자금"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 아파트형공장을 구입 (분양)받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구입(분양) 받는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을 말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 계상 하여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10.]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6.6.9.,2017.07.11.> <개정 2018.10.22.> , <개정 2023.5.1.>
1.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2. 지역상공회의소 사무국장
3.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3.3.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3.14>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3.14>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업지원과장<일부개정2011.3.9> <개정 2017.07.11.> <개정 2018.10.22.>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구입(분양)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제20조의2 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 중 우수중소기업, 재해업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차액 보전율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14.4.21>
2. <삭제 2014.4.21>
3. <삭제 2014.4.21>
4. <삭제 2014.4.21>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절차, 이자 납입 등은 기금관리자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은행"이라 한다)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3.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은행에 융자금 이자율의 3%범위내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협약·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액을 기금 조성시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지원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희망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희망경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⑧「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희망경제과장”을 “혁신기획관” 및“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 중 “희망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7. (생략)
8.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5항
9. (생략)
②~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