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5퍼센트 <개정 2013.3.14>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 제62조 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개정 2018.10.22.>
3. 법 제82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시 귀속분 중 20퍼센트(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4.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5.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6.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입금액은 즉시 납입한다.
1. 법 제3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개정 2018.10.22.>
2.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3.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4. 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관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6. 국고융자에 대한 상환금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9.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10.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이때 관련전문가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개정 2018.10.22.> <개정 2018.10.22.> <개정 2019.3.4.>, <개정 2023.5.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0.2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기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3.3.14> <개정 2018.10.22.>
③ 또한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할 경우 해촉 될 수 있다. <신설 2013.3.14> <개정 2018.10.22.>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7조 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10.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기금운용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주택과장 <개정 2017.07.11.>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 출납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3. 융자금 관리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1. 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2. 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유의사항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융자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 상환의 담보로 제공 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5. 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7. 그 밖에 시장이 융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감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