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59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장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하남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기획조정관 <개정 2023.5.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하남시 소속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가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2. 하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하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남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하남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제5조제2항”을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로 하며, 제8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하남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하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하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하남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하남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하남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470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 2018.3.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호, 2018.9.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⑨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일자리경제국장,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935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6호,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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