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1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3.10.> , <개정2023.5.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조정관 <개정 2018.10.22.> , <개정2023.5.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0.>
⑥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개정 2016.3.10.>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
3.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6.3.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3.10.>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와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6.3.10.>
② 간사는 기획조정관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0.> <개정 2018.10.22.>, <개정 2023.5.1.>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⑭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