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59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 제33조 및 제60조 에 따라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0.>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②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1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3.10.> , <개정2023.5.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조정관 <개정 2018.10.22.> , <개정2023.5.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0.>

⑥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개정 2016.3.10.>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

3.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6.3.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3.10.>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와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6.3.10.>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관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0.> <개정 2018.10.22.>, <개정 2023.5.1.>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7호,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⑭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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