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7.2.23.>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10., 2011.7.18.>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18., 2017.2.23.>
② 제1항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2.23.]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7.2.23.>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1.7.1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5.6.25., 2017.2.2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11.7.18., 2023.05.25.>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2.23.>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1.7.18>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7.2.23.>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5., 2017.2.2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