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6.17., 2023.05.25.>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2. 삭제<2023.05.25.>
3. 전용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5.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05.25.>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 및 정보의 이용 제공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21.6.17.>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내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독서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진흥 및 독서향상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9항까지 생략
[20] 「울산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1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