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25.]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62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7.>

제2조 삭제<2021.6.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6.17., 2023.05.25.>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설비에 대한 조건)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2. 삭제<2023.05.25.>

3. 전용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5.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작은도서관 등록·변경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의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제3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05.25.>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 및 정보의 이용 제공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 · 단계별로 작은 도서관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21.6.17.>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내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지원금 및 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제7조(운영인력 등) ① 작은도서관은 전담사서, 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직원, 자원봉사자 등 시설에 맞는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독서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진흥 및 독서향상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위원회의 기능 대행) 제11조 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 울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2.12.08.>

제12조 삭제<2022.12.0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7조 2022.12.08>

제13조 삭제<2022.12.08.>

제14조 삭제<2022.12.08.>

제15조 삭제<2022.12.08.>

제16조 삭제<2022.12.08.>

부칙 <제정 2011.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9항까지 생략

[20] 「울산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1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6.17.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8.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25.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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