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지방세법」 제110조 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60
2. 「지방세법」 제110조 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는 재산세의 100분의 40
[전문개정 2023. 5. 2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 에 따라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되, 시세가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라 2012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