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 2023. 5.22.]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018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및 의왕시 공무원대상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의왕시 공무원대상 표창에 관한 시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6.3.7.] <개정 2019.8.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9.29.>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활동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삭제 <1996.11.28>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6.3.7.]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장과 감사장은 시장이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1.28] <개정 2016.3.7.>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1.07.19, 2005.02.22, 2016.3.7., 2019.12.20.>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동장은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제1항 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6.11.28, 2016.3.7., 2023.5.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③ 삭제 <1996.11.28>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5.22.>]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5.22.>]

부칙 (1989.01.01 조례 제00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06 조례 제01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한다.

부칙 (1996.11.28 조례 제0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19 조례 제0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2.22 조례 제0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82호, 20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5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0호, 2019.1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 략)

⑰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⑱ (생 략)

부칙 <조례 제1779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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