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5.17.]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06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증명 등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삭 제 <2021. 9. 17.>

④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되,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9호까지는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9.27., 2023. 5. 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10.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는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조례 제2519호>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항 제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중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건설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부칙 <2017.5.8.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0호, 2019.9.2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

③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도시농업기술과”를 “도시농업과”로 한다.

④ (생 략)

부칙 <조례 제3101호, 202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6호, 2023. 5. 17.>(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호까지를 제10호까지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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