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1.1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604호,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4.20.]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 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4.20.> <개정 2019.11.11.>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1993.4.20., 1998.5.20., 2018.4.20.>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4.20.>

③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4.20.> <개정 2019.11.11.>

[제5조에서 이동 <2018.4.2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8.4.20.> <개정 2019.11.11.>

②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 10. 조례 제497호) <개정 2009.3.2., 2012.6.11., 2015.5.29., 2018.4.20.>

[제6조에서 이동 <2018.4.20.>]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9.11.11.]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10., 2005.5.10., 2016.6.30., 2018.4.20.> <개정 2019.1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8.4.2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개정 2019.11.1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4. 20. 조례 제798호) <개정 2019.11.1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13.5.30., 2018.4.2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18.4.20.>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 조례 제830호)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5.3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8.4.20.>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1998. 5. 20. 조례 제424호) <개정 2005.5.10., 2018.4.20.>

[제8조에서 이동 <2018.4.2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제9조에서 이동 <2018.4.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89. 4. 4. 조례 제108호)

제1조(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개정 1989. 6. 16.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7. 6.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10. 20.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7. 27.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

료란 제9호 제10목 다음에 제10호 제1목 내지 제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개정 1996. 12. 30.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1. 20. 조례 제4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7. 12. 31.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5. 20. 조례 제4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 10. 2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2. 1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5. 10.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5. 20.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0. 10.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5. 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5. 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7. 30.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1. 10 조례 제6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 3. 2 조례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09. 11. 1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0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5호 제2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란 중 제6호(문화체육관계) 제31목부터 제34목까지의 신설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4. 20.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9. 30.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3. 1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6. 11.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5. 30.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5. 29.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5.29.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첨부”를 “인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전 첨부가”를 “사전 인영이”로, “첨부”를 “인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9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4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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