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7.]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623호, 2023. 4.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 구역

3.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 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 금연사업에 많은 공헌을 한 시민이나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제1623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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