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2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14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신안군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삭제<2023.5.22.>

2. 삭제<2023.5.22.>

3. 삭제<2023.5.22.>

4. "관내대출" 이란 이용자가 신안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안에서 도서관자료를 대출·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5. "관외대출" 이란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하고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이동도서관" 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과 장애인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제3조(자료의 대출) ① 관내대출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관외대출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한하며,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대출과 반납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대출받은 도서관자료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23.5.22.>

제4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참고·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디지털자료, 시청각자료

3. 연속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8. 2. 7.>

제5조(연체에 대한 제한) 군수는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6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이나 해당 자료의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2023.5.22.>

제7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등록원부 또는 기증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위탁) ① 군수는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도서관에 자료의 위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반환청구나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③ 위탁받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군수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3.5.22.>

1.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도서관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의 예고

4. 도서관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이용가치의 상실

2. 도서관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망실

③ 도서관자료(제2항제3호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자료는 제외한다)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2. 7., 2023.5.22.>

제10조(이동도서관 사업) 군수는 독서를 통한 군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도서관자료의 순회 대출 및 회수

2. 독서상담 및 자문

3.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도서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공공질서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입관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일시납으로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④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시설의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군금고에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5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제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남은기간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8. 2. 7., 2023.5.22.>

제16조(시설현대화) ① 군수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 편리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자료구입, 냉·난방기 설치, 전산장비설치, 장서정리용 서가 구입 및 환경정리 등 시설현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우선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변상) ① 도서관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은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의 변상은 원상회복하거나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2023.5.22.>

제19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신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8조 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5.22.]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과장

2. 지역 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3. 도서관 이용자

[전문개정 2023.5.22.]

제2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5.2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 2023.5.22.>

제22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23.5.22.>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지원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5.22.]

제24조 삭제<2023.5.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신안군 군립도서관 설치 조례」(조례 제1155호,1995. 11. 1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신안군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2. 9 조 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8. 조 24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부칙 (2023. 5. 22. 조 2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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