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등 진흥·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2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16호, 2023. 5.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 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 의원

2. 박물관·미술관 관련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

4. 문화시설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법인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3. 5. 22. 조 2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