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 5.2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96호, 2023.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

5.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사업체를 말한다.

6. "단체관광객"이란 15명 이상의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말한다.

7.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8. "숙박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이 관내에 있는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군의 주요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10. "횡성관광상품권"(이하 "관광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횡성군에서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는 장소에서 발급되는 관광상품권을 말한다.

1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횡성군에서 지정하거나 제작ㆍ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하는 학교

3. 관광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4.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5.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군과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조달등록 교육여행상품, 철도여행객 유치 관광상품, 자치단체 간 상생협약에 의한 관광상품, 민간과 협약에 따른 관광상품 등을 포함한다)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우리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5. 군의 유료관광시설 이용요금 일부 할인 또는 감면

6. 군 주관 팸투어 참여자 여비 지원 및 관광지 요금 감면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4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우리 군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지원신청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관광상품권 발행)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횡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관광상품권은 10,000원 이하의 소액권으로 발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광상품권의 발행종류, 사용 및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기념품 판매)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판매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영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시설을 중심으로 군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관광안내소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직영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하 "해설사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 및 해설사의 집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안내소 및 해설사의 집 업무) ①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지 홍보와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② 해설사의 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현문화관광지 홍보 및 안내

2. 팸투어 관광 및 단체관광객 홍보 및 안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1조(안내소 및 해설사의 집 운영) ① 안내소의 휴무일은 주 2회로 하고 해설사의 집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②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명절(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 통역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박람회, 홍보관 등 참가ㆍ운영

3. 관광객 유치설명회나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4. 관광분야 민간교육이나 연수운영

5.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ㆍ마케팅

6.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7. 그 외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6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1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2호, 2022.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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