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5.2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96호, 2023.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에 의한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7. 강원특별자치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개정 2023. 5. 23.>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관련 과징금

9. 국·도비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레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 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 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