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2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96호, 2023.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구성) ① 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2.31.>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횡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1.>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3. 5. 23.>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31.>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31.>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12.31.>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횡성군 소속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에 관해 심의하며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1.>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횡성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개정 2021.12.31.>

4.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개정 2021.12.31.>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3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12.31.>

② 간사는 횡성군 직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0조(제척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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