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시행 2023. 5.2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96호, 2023.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교육진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이라 한다)이란 횡성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발한 중·고 학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교육경비"란 군수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2조 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군민 및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예산지원 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횡성교육지원청 관계자

3.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횡성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육성관을 둔다.

② 육성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신장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2. 진학지도 및 상담지도

3.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입관생의 자격) 육성관의 입관대상은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로서 본인과 보호자의 주소와 거소를 군에 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퇴관) 육성관 입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관 시킬 수 있다.

1. 입관생 본인이 퇴관을 희망할 때

2. 입관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3. 육성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관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육성관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을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육성관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육성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육성관 운영과 향후 발전방안

2. 학사일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육성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17조(운영지원) 군수는 육성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에 대하여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비품의 망실 및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한 육성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지도·감독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운영보고)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 군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특기적성, 진로체험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

4.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5. 지역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3조(교육경비의 지원기준액) 군수는 해당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②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보조금의 지원 및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사업 대상과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교육경비를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26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은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설립) ① 군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횡성군 관할구역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0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군수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3. 교육경쟁력 제고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출연금) 군수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34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및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수익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36조(승인 및 허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 시에는 지체 없이 군의회에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금에 대한 관계 장부 또는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40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편입생으로 한다. 다만, 타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제43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제44조(지원방법)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방법을 결정한다. <개정 2023. 5. 23.>

제4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23.>

부칙 <제2066호, 제정 2011.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횡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090호, 201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횡성군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36호, 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8호, 2019.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9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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