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이라 한다)이란 횡성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발한 중·고 학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교육경비"란 군수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2조 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 보조금을 말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군민 및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예산지원 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횡성교육지원청 관계자
3.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② 육성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신장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2. 진학지도 및 상담지도
3.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1. 입관생 본인이 퇴관을 희망할 때
2. 입관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3. 육성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관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육성관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을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14조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육성관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육성관 운영과 향후 발전방안
2. 학사일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육성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비품의 망실 및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지도·감독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특기적성, 진로체험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
4.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5. 지역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교육경비를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횡성군 관할구역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군수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3. 교육경쟁력 제고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조금 및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수익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 시에는 지체 없이 군의회에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횡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횡성군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 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