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5.2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96호, 2023.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행정구역에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 법·영·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완화적용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횡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야 된다.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야 된다.

④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서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7.4.20.>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율: 100분의 120 이하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 완화기준을 따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와 영 제6조의2 ,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해 제29조 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0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횡성군 건축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과 영 제5조의5제1항 ,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0.> , <개정 2021. 12. 31.>

1. 「주택법」 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4.20.>

2. 「주택법」 제15조제1항 의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4.20.>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이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구조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개정 2017.4.20.>

2. 건축물의 변경 없이 대지면적 및 건축물 등의 위치를 경미하게 변경할 경우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매년 1회

2. 수시회의 및 서면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축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⑦ 같은 안건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사전 검토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⑧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신청자가 공개를 요청한 때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⑨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3. 5. 23.>

제9조(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이 밖에 건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수당) 건축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해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횡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른 횡성군건축 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검토결과 보고서에 해당 관계자가 기록하고, 서명날인을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운영되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4.20.>

제16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③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예치금은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해야 하고, 보증서의 공사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며,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된 금액 및 기간으로 추가 제출해야 하고,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청 및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4.20.>

⑤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해당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시설물, 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본항신설 2017.4.20.>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삭제 2017.4.20.>

2. <삭제 2017.4.20>

3.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저장시설과 공해배출시설의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노외주차장 및 옥외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립식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함 (위생상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보관함으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비닐·천막 등 이 밖에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경량파이프 구조의 마을단위 공동 체육시설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8.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컨테이너구조 농업용창고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농지법」 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9. 「농지법」 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1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 의 3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1. 12. 31.>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가설건축물 <개정 2017.4.20.> , <개정 2021. 12. 31.>

2. 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④ 영 제15조제7항 에 따른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9. 23.>

1. 영 제15조제5항제4호 의 경우: 2회

2. 영 제15조제5항제7호 , 제8호, 제10호, 제12호(창고시설에 한한다)의 경우: 5회

3. 제2항제8호, 제10호의 경우: 5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3.>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에 따라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하는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4.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본조신설 2017.4.20.>

① 법 제25조제12항 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같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감리비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 = y1 - ㅡㅡㅡㅡㅡㅡ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가 대행

2. 제1항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건축사가 대행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횡성군 관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대행자 지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 효력상실, 업무정지, 이 밖에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신청 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은 청구에 따라 년 2회 정산지급하며, 그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삭제 <2023. 5. 1.>

② 삭제 <2021. 12. 31.>

③ 삭제 <2021. 12. 31.>

제23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본조신설 2017.4.20.>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며, 제21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다만,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0. 6. 30.>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설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이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영 제27조제2항제2호 의 공항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 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지역 안에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3. 군사시설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라목 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④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노유자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공간에 환경친화적으로 다중의 이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경·벤치·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 배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 배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을 말한다.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2. 제방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4.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포장한 도로

5. 이미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 (다만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제29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해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일 것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거리를 띄어 건축해야 한다. <본항개정 2017.4.20.>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의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개정 2022. 9. 23.>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22. 9. 23.>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담장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33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건축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이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본항신설 2017.4.20.>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17.4.20.>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33조의2(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본조신설 2017.4.20.>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33조의3(결합건축 대상지 적용제외 지역) <본조신설 2017.4.20.>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 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 12. 31.>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위반행위

2. 영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본조개정 2017.4.20.>, <개정 2022. 9. 23.>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동 시행령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한다.<본조개정 2017.4.20.>

제34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본조신설 2017.4.20.>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4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본조신설 2017.4.20.>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5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 제6호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3.24.〉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② 영 제115조의4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써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건축주의 청원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경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3526호, 2015. 12.1.〉 제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5조(공작물 등에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이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이 밖에 이와 유사한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운반시설: 컨베이어벨트 등 이와 유사한 것

5.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 이상 전파 송수신용 철탑·안테나, 물탱크, 냉각탑 이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2. 9. 23.>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2. 9. 23.>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건축물관리법」 에 따라 군수가 점검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

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 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

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일부개정 2010.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87호, 201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4호, 2016.02.19>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31호,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 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조례에 의한다.

제3조(가설건축물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횡성군 건축조례 제23조2의 개정규정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호, 2015. 10. 28. 고시·시행)」시행 이후 최초로「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59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5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73호, 2023. 5. 1.,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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