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3. 5. 23.>
5. "저공해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6호의2 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 5. 23.>
6.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3.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3. 5. 23.]
1.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개정 2019.11.8., 2023. 5. 23.>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개정 2019.11.8.>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신설 2019.1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3.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번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23. 5. 23.]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