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7.>
③ <삭제 2020.1.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3. 5. 23.>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제목개정 2023. 5. 23.]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따르지 않는다.
1의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않는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4.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따르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