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3.]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58호, 2023.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른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각급 노인 단체 지도육성

2.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사업

3. 지역 단위 자립기반 조성 사업 및 자활능력 향상사업

4.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제6조(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회계 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시 노인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적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3. 1. 10.>

부칙 <2013.11.11.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8.>

부칙 <2013.12.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11.8.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 략)

7.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10.1.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관사업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을 “경관사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부시장”을 “시장”으로,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과장”을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안전주택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⑤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일자리재정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 교통국장, 도로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

⑥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⑩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⑪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⑫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⑬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⑭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⑮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⑯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30조”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⑰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관련업무 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⑱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복지여성국장”을 “일자리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⑳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㉑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시 본청 실·국장”을 각각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㉒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㉓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고양시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회장이 지명한다.

㉔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을 “제2부시장”으로,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㉕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일자리경제국장”을 “자족도시실현국장”으로 한다.

㉖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일자리경제국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일자리재정국장”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㉗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을 “재난방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㉘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안전주택국장”을 “시민안전담당관”으로 한다.

㉙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㉚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㉛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㉜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양시 실장·국장급,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6.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고양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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