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23.] [경기도고양시규칙 제1164호, 2023.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제2조 삭제<2022.7.1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7.12.>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에 따른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의 제1관서 중 직속기관·사업소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환급금의 환급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환급금의 환급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 및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환급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②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급 공무원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2023. 5. 23.>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가. 추정금액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실·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023. 5. 23.>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023. 5. 23.>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집행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7.12., 2023. 5. 23.>

1. 훈령 별표 4 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⑤ 각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 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3. 5. 23.>

제8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훈령 제67조제1항 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대상별 예치하는 예금의 종류는 별표 5 와 같다.

② 공공예금에서 별단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을 원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2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삭제<2022.7.12.>

부칙 <2020. 9.11. 규칙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 중 공통사항의 단위사무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생략]

②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공통사항의 단위사무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생략]

③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⑦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7.12. 규칙 제11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3. 5. 23. 규칙 제1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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