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5.17.]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780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9,2016.02.15)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3.7.22, 2014.8.14,2016.02.15)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8.10.15, '99.08.26, 2000.08.29,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4.8.14, 2016.0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도시국장, 자치교육국장, 기획조정실장(개정 2021.8.13, 2023.5.17.)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02.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08.29, 2006.6.29, 2008.07.31)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2014.12.31)

3. 삭제(2016.02.15)

4. 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1)

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특수 공시 선정사항에 관한 사항

나. 삭제(2016.02.15)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1, 2016.02.15)

6.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4.12.31)

7.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개정 2014.12.31)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개정 2014.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개정 '95.01.17, 2000.08.29, 2006.09.28, 2009.12.28, 2016.02.15)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0.08.29, 2016.02.15)

1. 위원이 해당계층의 대표성을 상실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그 밖에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2.15)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1999.08.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광주광역시광산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광주광역시광산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8.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잔여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인 자의 잔여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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