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5. 23.>
1. 다목적실(공연,전시,행사 등 용도)
2. 주민자율공간(프로그램 운영 용도)
3. 주민공동체공간, 동호회실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 5. 23.]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3. 5. 23.>]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본조신설 2023. 5. 23.]
[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3. 5. 23.>]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종전 제5조에서 제6조의2로 이동 <2023. 5. 23.>]
[종전 제6조에서 제6조의3으로 이동 <2023. 5. 23.>]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5. 23.>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