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시설로서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사진, 그림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의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3. "열람"이란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1. 통영시립도서관 : 통영시 무전3길 29 (개정 2014.11.11.)
2. 꿈이랑도서관 : 통영시 산양읍 둔전길 155 (개정 2014.11.11., 2021.4.1.)
3. 통영시립욕지도서관 : 통영시 욕지면 중촌길 203 (개정 2014.11.11.)
4. 통영시립충무도서관 :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7 (신설 2012.12.28, 개정 2014.11.11.)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2. 북스타트, 독서교실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및 행사
3. 모범이용자의 선정
4. 개관기념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조 신설 2021.4.1.]
1. 매주 월요일.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 정리, 도서관 보수, 연중개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4이하 1면당(흑백 복사 및 인쇄) : 40원
2. A4이하 1면당(천연색 복사 및 인쇄) : 100원
3. B4이상 1면당(흑백 복사) : 50원
4. B4이상 1면당(천연색 복사) : 150원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발급하는 복사 및 출력
④ 시장은 자료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
2. 학술, 조사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소속기관의 협조공문 지참자
② 도서의 대출은 1회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다만, 반환기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4.5.1)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서관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등 시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지역 문화계, 교육계, 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 등을 작성 관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농어촌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