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 5.22.]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92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통영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시설로서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사진, 그림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의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3. "열람"이란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시립도서관 : 통영시 무전3길 29 (개정 2014.11.11.)

2. 꿈이랑도서관 : 통영시 산양읍 둔전길 155 (개정 2014.11.11., 2021.4.1.)

3. 통영시립욕지도서관 : 통영시 욕지면 중촌길 203 (개정 2014.11.11.)

4. 통영시립충무도서관 :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7 (신설 2012.12.28, 개정 2014.11.11.)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독서문화진흥 등에 대한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2. 북스타트, 독서교실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및 행사

3. 모범이용자의 선정

4. 개관기념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조 신설 2021.4.1.]

제6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 정리, 도서관 보수, 연중개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록)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독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이용 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제8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 허가의 제한)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4.1.)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4이하 1면당(흑백 복사 및 인쇄) : 40원

2. A4이하 1면당(천연색 복사 및 인쇄) : 100원

3. B4이상 1면당(흑백 복사) : 50원

4. B4이상 1면당(천연색 복사) : 150원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발급하는 복사 및 출력

④ 시장은 자료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대출) ① 시장은 도서관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

2. 학술, 조사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소속기관의 협조공문 지참자

② 도서의 대출은 1회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다만, 반환기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4.5.1)

제12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장서로서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여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열람ㆍ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도서관 등 문화시설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통영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5.1, 2023.5.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서관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등 시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7.31. 2014.5.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지역 문화계, 교육계, 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 등을 작성 관리한다.

제17조(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농어촌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4.5.1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3호, 2021.4.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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